종약 | 대종회 소개 > 종약 | |||||||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신천강씨 대종회(信川康氏 大宗會 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영문표기는 Shincheon Kang’s Clan Association으로 하고, 휘장, 종기, 종가는 [붙임 1]과 같다.
제2조 (구성) 본회는 시조,성골장군(始祖,聖骨將軍) (휘:호경(虎景)), 중시조(中始祖), 고 려문하시중, 신성부원군(高麗門下侍中, 信城府院君) 휘 지연(之淵)의 모든 직계 후손으로 구성한다. 곡산(谷山), 재령(載寧), 안릉(安陵) 등의 별관(別貫)을 포함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충무로 3가 24-11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지역 또는 파종친회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업과 행적을 밝히고 제례를 봉행하여 숭조 정신을 높이 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길이 전승하며 종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 함으로써 종중의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조(始祖)와 중시조(中始祖)의 묘소와 신단의 관리 2, 선조 제향(祭享)의 봉행 3. 선조의 유업과 유적의 발굴·보존 및 유지 4. 본회 보유 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 5. 족보(대동보 및 모바일 족보)의 편찬, 사적번역 및 문집발간에 관한 사항 6. 육영 장학사업 및 회원의 복지와 표창, 교육 7. 회원간 상호 부조, 친목 도모 및 체육 문화사업 8. 종보(宗報)의 발행과 홈페이지의 운영 9. 회원의 소재 파악과 종무 연락 지원 10. 해외 종원, 종중 유적과 역사 탐구를 위한 국제 교류 11. 기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구성원 중 민법상 성년(만19세이상)자로 하고 아래의 권리 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회 재산권의 행사 2. 본회 각종 회의 발언 및 의결권 3.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임원회비와 운영비 부담 등 종약상 각종 의무
제2장 총 회
제7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감사 연명으로 회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회장은 회의일시 2주 전에 회의목적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홈페이지(www.sckang.org)에 게재하며 각 임원에게는 서면으 로 통지한다.
제8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의에 출석한 참석인원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 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종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 탄핵에 관한 사항 3. 대종회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⑤ 총회의 회의록의 서명날인은 회장과 상임임원의 서명날인으로 갈음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회장단 및 이사와 감사) 3. 예산(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4. 부동산등,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6. 특별 경비의 부과와 징수 7. 기타 중요한 종무에 관한 사항 ②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그 운영상황을 종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고, 매년 선조 세향일(10월 3일)에 전 회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0조 (임원) ① 본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당연직 이사가 된다) 2. 부회장 약간명(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이사 30명 이상 50명 내외 4. 감사 2명 ②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약간 명을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특정 부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고(보선은 연임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선 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가 만 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지 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순 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 감사 사항을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임원의 자문에 응한 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회장단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신임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에서 신임회장에게 이사의 선임을 위임한 경우 새로 구성된 회장단회 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표성, 경력, 역량을 감안하여 회장이 전부 또 는 일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의 유고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의, 충원한 후 이사회와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 종약을 위반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임원으로서 신분유지 및 직무집행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임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발의된 임원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의결권 등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해임이 의결된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회장은 상벌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 내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 다.
제15조 (상임 임원) ① 회장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 임원으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상임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정한 업무분장 또는 업무 지시에 따 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직원) ①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본회 회장이 채용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써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 자 순으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의제를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의제와 회의일시 및 장소 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긴급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 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결정 2.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총회 이전 심의 3.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총회 이전 심의 4. 임대료와 회비납부, 자산의 운용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세향제 등 각종 의례에 관한 사항 6. 육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상임 임원과 직원의 임면, 보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보선 및 임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 각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 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회장단회의
제20조 (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소집) 긴급하고 신속히 처리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회장단 회의에서 처리 할 수 있다. ① 회장단회의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상임임원 포함), 감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장단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회장단 회의의 의결사항) ① 회장단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대종회 회장 후보의 심의 및 추천 3.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4.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추천 5. 기타 총회나 이사회 개최가 곤란하고 본회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이사회 상정안건의 사전 조정, 심의 ② 제1항 제1호, 제5호의 경우는 다음 총회나 의사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 다.
제22조 (회장단회의의 성립과 의결) ① 회장단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 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재 정
제23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24-11 금룡빌딩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임원의 회비, 종원의 찬조금, 장학 기탁금 및 종보성금 등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① 제23조 제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 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본재산은 본회의 실명으로 등기하고 임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 하여 총회에서 결정한 9개 지파 명의로 가등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취득 등으로 기본재산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종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본회 자산 중 현금자산은 본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원금이 보전되는 상품 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안전한 유가증권으로 운용한다. ④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 타 관리에 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본회의 기본재산은 1978년 12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48번지 소재 안정공(휘 득룡) 묘지 위토 수용보상금 333,093,500원을 대종회 기금 으로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회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 (재정 경비)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임 원의 회비, 종보성금 및 회원의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 (회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회계연도 말 현 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 를 둘 수 있다
제27조 (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 ① 본회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근 여부, 담 당하는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보수를 지급 하거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타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본회 직원의 급여, 근로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 (서류 비치) ① 회장은 종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기총회 7일 전에 사업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감사의견 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산하 조직) ① 본회의 산하에 청년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상설 또는 비상 설의 조직을 새로 두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30조 (기타)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6호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그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附 則 부칙[시행 2023. 2. 21.] 이 종약은 전면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