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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강씨대종회 장학금(信川康氏大宗會 奬學金)

신천강씨대종회 장학사업(장학금)취지

신천강씨 대종회 장학사업은 중시조 8세손인 고려충신 안릉 부원군(安靖公) 諱 得龍의 묘소일대 위토(정부보상금)를 기반으로 비롯되었다.
강씨 종문의 번영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강씨 안정공 유지 기념 사업부회 장학회가 발족되어 198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은 전국 4년제대학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시1회 1인당250,000원 (2021년 현재 기준)씩 지급하고 있다.

1. 대학(4년제) 신입 입학 장학금(1회에 한함)

 - 자격 : 4년제 대학 신입생(입학등록후) 전원
 - 축하금 : 25만원 (1인당)

2. 奬學金 支給規程

전 문
신천강씨대종회의 장학회는 중시조 8세손 고려 충신 안정공(安靖公) 휘 득룡(諱:得龍)의 위토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발족된 것으로, 그 유지를 기리고 종친 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후손들에게 향학열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천강씨대종회종약 제 5조 6호에 의거 장학사업을 항구적으로 수행키로 한다.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신천강씨대종회 장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신천강씨 종문의 번영과 후손만대에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동량(棟樑)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장학금)

본회의 장학금은 대종회 재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고, 이를 균등지급하되 학생 1인당 지급액은 대종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장학금 지급대상)

본회의 장학금 지급은 매년 국내외에 거주하는 신천강씨 후손 중 남녀 불문하고 4년제 대학1년 신입생에 한하여 1회 지급하되 단,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필히 모국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신청서류)

(1) 장학금 지급신청서. (소정양식)
(2) 대학교 합격증명서 사본1통. (재학증명서 가능)
(3) 주민등록등본 1통. (한문으로 된 것)
(4) 장학금 수령 할 은행계좌 사본1통. (본인 및 부모에 한함)
(5) 학생 본인사진 1매.

제 6 조 (지급기간)

본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매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 조 (장학생 심사)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본회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4명으로 하되 2명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 2명은 안정공파종친회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제 8 조 (장학금 지급범위)

장학금은 가정의 빈부차나 학업성적의 우열을 불문하고 신천강씨 후손이면 전 4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 9 조

본 규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가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 본 장학금 지급규정 및 개정 일자
   서기 2004년 2월 7일 신천강씨 대종회 장학회 지급규정 제정
   서기 2004년 6월 23일 전문일부, 제 9조2항 개정
2.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2023. 7. 11)



우담 장학금(尤淡 奬學金)

신천강씨대종회 우담 장학금 취지

본회 고문이셨던 故우담(尤淡) 강찬기 선생께서 생전에 우리 문중 후손의 인재 육성을 위해 일조하고 싶다는 유훈에 따라 그 유족이 희사한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업이다.
매년 2~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종회 정기총회시(2월) 1인당100만원(2021년 현재기준)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선발

2. 尤淡 奬學金 運營規程

제1조 (目的)

本 規程은 "信川康氏大宗會 尤淡奬學金"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奬學金 名稱)

奬學金을 喜捨한 故 康燦基 顧問의 雅號를 빌려 “信川康氏大宗會 尤淡奬學金”이라 한다.

제3조 (奬學金 運營)

尤淡 康燦基 顧問의 遺志를 받들어 奬學金 (每年 250萬) 出捐은 後孫側에서 하고, 奬學金事業 運營은 “ 大宗會 奬學委員會”에서 한다.

제4조 (奬學生 選拔)

奬學生은 “信川康氏門中”의 後孫 中 大學生(新入生 包含) 中에서 每年 2名씩을 選拔하되, 다음 名 號의 事項을 基準으로 하여 審査, 選拔한다.
① 大學校 學業成績 優秀者 (學科上位10% 以上인 者)
② 大學 入學成績 優秀者 (修能成績最高 高得點者 <全國, 地域, 校內, 學科>)
③ 國際大會 入賞者 (學術分野, 藝體能分野)
④ 國家有功者 後孫으로서 家庭이 貧困한 者
⑤ 家庭 환경이 불우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문중에서 특별히 추천한 자)
⑥ 奬學金 運營委員會에서 奬學生으로서 적절하다고 滿場一致로 選定한 者
⑦ 奬學金을 받은적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審査對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奬學金)

奬學金 은 1年에 1회 1名當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 (장학금신청ㆍ추천기한)

장학금신청 또는 추천은 매년 3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종회에서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우담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②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성적증명서(전년도 및 당해연도)
⑤ 추천서 및 기타서류

제7조 (支給日時)

奬學金은 每年 大宗會 定期總會(2月)시 支給함을 原則으로 한다.

제8조

其他 規程에 없는 사항은 一般社會團體 및 宗親會 奬學金規程을 참고하여 本會 奬學金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한다.

제9조 (施行)

本 規程은 2019. 11. 1 부터 施行한다.